2020년06월13일 10번
[과목 구분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 시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 ④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답률: 66%)
문제 해설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축척이 다른 지적도를 합병하여 하나의 지적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척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척변경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